<판결요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나타난 건설업 근로자의 근로일수, 단순노무종사자의 근로일수 등을 근거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8.25. 선고 2021나21389 판결(확정)】

 

•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1389 손해배상(의)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학교법인 B대학교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1.21. 선고 2020가합210871 판결

• 변론종결 / 2021.07.07.

• 판결선고 / 2021.08.25.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83,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30,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7.부터 2021.1.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2항 기재 ‘당심 추가판단 부분’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판단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 월 가동일수

원고의 주장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라는 것이고, 피고의 주장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18일이라는 것이다.

 

나. 법리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용노임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적용대상인 ‘보통인부’의 정의는,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을 의미한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②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산업대분류별 통계자료에 의하면, ‘건설업’ 근로자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11, 13호증). <표 생략>

위 통계수치에 의하면, 건설업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 20.2일, 최고 23.1일 사이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평균 22.62일로 월 22일에 가까운 근로일수를 기록하였다.

③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직업대분류별 통계자료에 의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10, 12호증). <표 생략>

위 통계수치에 의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 20.3일 최고 22.3일 사이에서 소폭 등록을 반복하였으나, 평균 21.55일로 월 22일에 가까운 근로일수를 기록하였다.

④ 피고가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을 제12호증), 임시일용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14년 1,253,000원, 2015년 1,281,000원, 2016년 1,288,000원, 2017년 1,353,000원, 2018년 1,428,000원으로, 상용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가 일급으로 산정되었다고 하여 이들이 상용이 아닌 임시일용근로자로서만 근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자료는 특정 유형의 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것이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근로일수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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