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하면서 해당 내용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인천지방법원 2021.4.22. 선고 2020구합54771 판결】

 

•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54771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 원 고 / A

• 피 고 / D

• 변론종결 / 2021.03.25.

• 판결선고 / 2021.04.22.

 

<주 문>

1. 피고가 2020.1.14.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에 E F에 재학 중이었고, 현재에도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나. E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20.1.7.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같은 반 학생들 7명 사이의 갈등사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위 7명 모두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1.14. 원고를 포함한 위 학생들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는데(다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2020.1.17.경 E 학생부장 G로부터 위 처분내용을 찍은 이미지와 함께 ‘이번 학폭과 관련된 학생(7명)들의 조치는 모두 동일하게 1호 서면사과 조치결과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수신하였다.

라. 원고는 2020.6.19.경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학칙 상 징계사유가 있는 학생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적이 없고, 특히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보를 전자로 한 것은 대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문자로 빠르게 통보를 받기를 원하고 이 사건에서도 전 과정을 전화 및 문자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묵시적, 관행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전자문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당시는 학년말이어서 졸업식, 종업식,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등 학사일정을 마무리해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관리계획 수립, 교사의 전출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은 교육적 배려를 한 것으로서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없으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일반 고등학교의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유효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겨울방학(2019.1.1.부터 2020.2.2.까지) 중이었고, 통상 서면통지에 걸리는 기간은 2~3일에 불과하며 원고가 수령을 거절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시한 업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하여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상급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생활기록부의 제출이 필요한 가능성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임원 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박강균 김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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