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규칙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중 해당 호에서 열거한 규정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305 판결례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서는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 재당첨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54조 및 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57조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서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같은 규칙 중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 있는 외국인 주거단지 내 주택 전량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 일부 사항만 관리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 사항인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취지(2008.12.31. 국토해양부령 제84호로 일부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의 주택에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규칙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중 해당 호에서 열거한 규정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305 판결례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서는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2조, 제54조 및 제57조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의 경우 외국인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주택인 반면, 같은 규칙 제42조의 경우 일반 국민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주택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두 규정은 내용이나 공급대상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4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서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같은 규칙 중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외국인 주거단지 내 주택 전량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 일부 사항만 관리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 사항인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취지(2008.12.31. 국토해양부령 제84호로 일부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의 주택에 같은 규칙 제42조가적용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1-0405,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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