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5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이 고시(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해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한 경우를 말함)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6조 및 제6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협의요청서에 토지 등의 보상금액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보상금액으로 통지해야 하는지?(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보상의 금액에 관한 논의로 한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같은 항에 따라 통지한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는 논외로 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보상금액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95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사용 시 토지보상법이 준용되며,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전단),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8조를 따라야 합니다.(법제처 2018.9.18. 회신 18-0303 해석례 참조)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함(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3인 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되(본문),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6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이 사안에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를 준용하는 경우 그 실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이 아니라 임의의 금액으로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의 토지보상 절차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 금액으로 보상액을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문의 예외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동일한 공익사업에 관련되는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과 수용에 의한 취득 간 보상액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어 보상의 형평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보상금액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359,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