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국가·지방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
<회 시>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일임.
【근기 68207-1332, 20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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