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기준법 제44조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① 사용자 귀책사유 외에 부득이한 사유(소위 배척설)인지, ② 사용자 귀책사유 중의 부득이한 사유(소위 포섭설)인지, ③ 사용자 귀책사유 외에 부득이한 사유와 사용자 귀책사유 중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토록 한 것임.

따라서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598, 20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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