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그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이하 ‘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5.3.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9.10.29.자 2009마1311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상법 제385조제1항의 입법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피고는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음. 대법원은 상법 제385조제1항의 입법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대법원 2021.8.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0다28540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한국△△발전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10.15. 선고 (창원)2020나10186 판결
• 판결선고 / 2021.08.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이하 ‘퇴임이사’ 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5.3.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9.10.29.자 2009마1311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상법 제385조제1항의 입법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제1항에 따라 해임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385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85조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의 임원연봉규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원연봉규정 제12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