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62조의10제2항 및 같은 항제1호에서는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 신축 등을 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소기업이 제조시설을 갖춘 기존의 공장부지가 아닌 이에 연접한 다른 부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인 창고만을 신축하는 경우도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해석을 요청했으나,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 및 같은 항제1호에서는 소기업 중 일정규모의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그 부담금을 면제해주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면제요건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같은 호에서는 공장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부대시설을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이 있는 공장부지 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제조시설과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을 통칭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제조시설이 없는 부지에 별도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같은 법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이라 함) 제54조의11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을 신축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10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부지면적은 제조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창고만을 단독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시설을 갖춘 기존의 공장의 부지가 아닌 그에 연접한 다른 부지에 창고를 신축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기존의 공장부지와 연접한 다른 부지에 공장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201,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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