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제2호에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하 “주택건설사업”이라 함) 및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시·도의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연접하여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2개 이상인 경우로, 각각의 주택건설사업은 대규모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일괄하는 경우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 시·도지사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그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등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 개발사업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관련 계획이나 기존의 교통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교통수요의 예측·분석 등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수단을 종합·조정하는 교통 관련 행정계획으로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 문제 분석 및 개선계획 마련 과정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광범위한 계획 형성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인 시·도지사는 광역교통 문제를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전체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이고(제1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후 교통의 혼잡 등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연접하여 시행되는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간적·공간적으로 일괄하였을 때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와 동일한 사업주체가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함으로써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의 위치, 사업시행시기, 관할 지역의 교통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만약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의 주택건설사업을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사업주체가 단일의 주택건설사업을 여러 개의 주택건설사업으로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다수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됨으로써 해당 지역 전체로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을 일괄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21-0272,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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