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 신>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고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2018.1.22. 근로기준정책과-550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참조)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연간 소정근로일수(248)에서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48)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5일 모두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 248일의 80%는 198.4일이므로 199일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모두 부여하고,
❍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80% 미만(위 예시에서 199일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휴가일수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
❍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근율 판단 시에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 20(예시) 중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10일인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10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월간 총 소정근로일수(20일)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10일) 비율을 곱하여 연차유급휴가(0.5일)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8676, 5018.12.28. 참조) 끝
【임금근로시간과-636, 2021.03.19.】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임금근로시간과-1081] (0) | 2021.08.27 |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임금근로시간과-653] (0) | 2021.08.27 |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225845] (0) | 2021.08.11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임금근로시간과-1736] (0) | 2021.08.11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0) | 2021.05.30 |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00] (0) | 2021.05.18 |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2020나40717] (0) | 2021.04.27 |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나2044676] (0) | 202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