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 신>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고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2018.1.22. 근로기준정책과-550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참조)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연간 소정근로일수(248)에서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48)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5일 모두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 248일의 80%는 198.4일이므로 199일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모두 부여하고,

❍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80% 미만(위 예시에서 199일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휴가일수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

❍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근율 판단 시에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 20(예시) 중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10일인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10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월간 총 소정근로일수(20일)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10일) 비율을 곱하여 연차유급휴가(0.5일)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8676, 5018.12.28. 참조) 끝

 

【임금근로시간과-636,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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