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실관계]

1. 아파트 경비원들로 재직하였던 원고들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으로 근무하였음.

2.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격일제 교대근무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2011.7.28.부터 2014.11.12. 사이 3차례 변경되었는데, 휴게시간의 총량(總量)만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정해진 바 없었음. 그후 2017.10.26. 체결된 단체협약에 이르러서야 휴게시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점심시간 10:30~11:30, 저녁시간 16:30~17:30, 야간 휴게시간 24시~04시’로 특정됨.

3. 피고는 계쟁기간(2015.1.부터 2018.2.까지) 동안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매년 갱신하여 왔는데, 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위 2014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6시간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4.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매월 1회 관리사무소장 주재 하에 피고의 회의실에서 근무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2시간 동안 “안전팀 조회 및 산업안전관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을 실시함. 피고는 위 시간에 출석한 경비원들로 하여금 출석여부에 관한 서명을 하도록 하고, ‘안전팀 조회 및 산업안전교육자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누어주면서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함.

[판결의 요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1] 계쟁기간 중 2017.9.26.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6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실제 경비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월 2시간씩 법정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교육에 소집되어 위 시간에 피고로부터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고,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위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시간 2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매월 2시간에 대한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1.3.26. 선고 2019나2044676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2044676 임금

• 원고, 항소인 / 별지 기재와 같음

• 피고, 피항소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9.19. 선고 2018가합512483 판결

• 변론종결 / 2021.03.10.

• 판결선고 / 2021.03.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각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 및 총 인용금액표” 중 ‘항소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3.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제1심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 및 총 인용금액표” 중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3.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행부터 제17쪽 제5행까지

 

『나. 인정사실

(1) 근무방식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2) 단체협약 체결 경과

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격일제 교대근무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는데, 종래에는 휴게시간의 총량(總量)만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정해진 바 없었다.

  • 2011.07.28. : 1일 3시간의 휴게시간(8시간마다 1시간씩)을 부여하기로 한다.
  • 2013.10.28. : 1일 5시간의 휴게시간(야간 3시간 포함)을 부여하기로 하되, 초소 내 공간을 활용해 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2014.11.12. :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 4시간, 실무에 따라 운영하기로 함)을 부여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년 노사협의 당시 피고에게 휴게시간 6시간의 실질적인 보장과 휴식공간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측은 힘들다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③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2.9. 단체교섭 당시 휴게시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의 특정 및 입주민들에 대한 휴게시간 홍보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는 근무지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휴게시간을 홍보하여 휴게시간을 간섭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교섭에 합의하였다.

④ 이후 2017.10.26. 체결된 단체협약(을 4호증)에 이르러서야 휴게시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점심시간 10:30~11:30, 저녁시간 16:30~17:30, 야간 휴게시간 24시~04시’로 특정되었다.

(3) 근로계약 내용

피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2015.1.부터 2018.2.까지) 동안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매년 갱신하여 왔는데, 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위 2014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6시간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달라진 것은 없다.

(4) 경비원 배치 현황 및 업무내용

① 이 사건 아파트는 41개동 총 3,13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복수의 초소가 설치된 4개동(65동, 76동, 81동, 87동)과 두 동을 하나의 초소에서 관할하는 곳(51·53동, 52·54동)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초소가 한 개의 동을 관할하고 있고, 외곽에 10개의 경비초소가 있다.[신입경비원이나 징계받은 경비원들 소수가 외곽 초소 근무를 하였다. 이들은 각 동 경비원들이 연차휴가를 가게 되면, 대근을 들어가면서 동 초소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② 경비반장과 조장을 제외한 경비원 전원은 A반과 B반으로 분류되어 각 초소에 한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초소에 배치되지 못한 소수 인원은 순찰조로 분류되어 외곽초소에 근무하거나 휴가 중인 초소 근무 경비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였다.

③ 동별 경비초소에 배치된 한명의 경비원은 평균 약 71세대의 민원 대응을 담당하였다.

④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별 경비초소에 배치되었고, 단지 안팎 순찰, 입주민 민원 관리사무소 접수, 주차 관리 및 대행, 택배 보관 및 인계, 동주변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5) 휴게시간 실태

① 원고들은 보통 오전 10:30경 점심도시락을, 오후 4:30경 저녁도시락을 배달받아 경비초소 내에서 식사하였고, 야간에는 경비초소 내 의자에 앉은 채로 잠깐씩 수면을 취하였다.

② 피고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경비근무지침 제20조, 제28조에 의하면, 경비원은 매일 경비일지 및 경비감독일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 후 경비조장, 반장, 관리소장의 결재가 순차로 이루어진다. 경비일지(갑 2호증)2) 및 경비감독일지(갑 29호증3), 을 13호증)에 따르면, 딱히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없이 근무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원고들의 통상적인 식사시간(오전 10:30~11:30, 오후 4:30~5:30)에도 계단·복도·옥상 순찰, 정화조 청소, 단지내 취약지역 도보순찰·석면제거 서명부 배부 등의 업무기록4)이 다수 발견되며, 저녁 18:00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는 상시적으로 입주민의 돌발성 민원을 전달받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아파트는 규모(41개동)에 비하여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단지 내 통로에 일렬로 이중주차를 하여야 하고, 이중주차만으로도 주차 문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단지 밖에 불법주차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었다.

④ 이 때문에 입주민이 밤 늦게 귀가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한 다음 초소 경비원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맡기고, 단지 내에 빈 주차 공간이 생기면 차량 주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귀가하였다.

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정상 주차된 차량은 일렬로 이중 주차된 차량들을 순차적으로 이동시키고서야 출차가 가능한 일이 빈번하였는데, 경비원들은 이중 주차된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열쇠를 맡아둔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차량을 이동시킴으로써 출차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⑥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은 2017.2.경 노동청에 피고 대표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였는데, 진정인 대표는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업무의 70%는 발렛서비스 업무이다. 경비원들은 24시간 동안 경비초소 내에 대기하고 있다가 경비반장이나 경비조장의 무전을 받거나 새벽에 출차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동시키는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 역시 “경비원들은 각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승용차 열쇠를 보관하면서 야간에 입주민들의 차량 주차 대행을 위하여 초소에 대기하여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한 바 있다.

⑦ 피고는 경비감독일지를 통하여 교대 경비원들간 인수인계사항으로 ‘차량관리/주차요령’을 포함하거나, “경비실에 맡겨 둔 차량열쇠의 분실 및 차량운전 중 또는 주차된 차량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경비원의 명확한 과실이 아닌 경우 경비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고문을 붙이기도 하였으며, 경비원들이 경비원 용역전환에 대한 반발로 주차관리 업무를 중단하자, 2017.11.19.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원들의 주차관리업무 중단시 발생되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여 20일 오전 6시부터 최소인원 주차관리원을 긴급 투입키로 하였으니, 본인이 직접 이동주차가 어려운 경우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갑 13호증) 입주민들의 주차대행·관리 업무를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당연한 업무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 왔다.

⑧ 이 사건 아파트 65동의 경비일지(갑 45호증), 61동 주차관리대장(갑 4호증)에 의하면, 심야시간대(밤 12:00~새벽 04시) 음식배달 차량 관리, 주차대행·관리 횟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6) 경비초소 환경

① 경비초소는 각 동마다 균일하게 가로 1.6m, 세로 2m 직사각형 형태로서 초소 내부 면적은 약 3.2㎡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책상과 간이의자 이외에 별도로 휴게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41개동 중 14개동 지하에 경비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 화장실(샤워를 위한 시설은 없었음)을 설치해 놓았을 뿐, 동별 경비초소에 별도로 부속된 수도·탕비시설, 화장실이 없었다. 그리고 동별 경비초소에는 하절기 더위를 대비한 에어컨,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③ 동별 경비초소에는 각 세대로 연결된 인터폰이 없었고,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시간 불문하고 경비초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경비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④ 이 사건 아파트에는 동별로 택배보관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경비초소 내부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도난·분실, 우천시 택배 손상 우려로 인하여 경비실 내에 택배를 보관하였고, 시간 불문하고 입주민들이 이를 찾으러 올 때마다 직접 전달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2014.10.경 처음으로 단가 3만 5천원 상당의 3단 접이식 간이침대 50개를 각 경비초소에 공급하였고, 2017.9.13. 경비원들의 휴게 목적을 위하여 51동 지하실에 휴게실을 설치하였다.[위 휴게실에는 취침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 tv, 샤워시설,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다.]

(7) 피고의 지휘·감독 형태

① 피고는 매월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신입 경비원 교육시간에 “경비원이 근무시간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다.

  • ① 탈모행위를 금하고, 지급된 복장을 착용할 것
  • ② 무전기를 상시 휴대하고, 호출시 응답을 철저히 할 것
  • ③ 주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이동시 접촉사고에 주의할 것
  • ④ 근무 중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tv·책·신문·스마트폰·dmb 시청 또는 게임 등을 금할 것
  • ⑤ 밤늦게 귀가하는 차량은 이상유무(흠집, 접촉사고)를 확인할 것
  • ⑥ 근무 중 수면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② 원고들을 포함한 경비원들은 2017.2.경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측 대표자를 진정하였는데, 진정인 대표는 “경비원들은 24시간 동안 근무복을 입고 대기하여야 했고, 소등을 할 수 없었으며, 항시 경비반장의 무전에 대기하여야 했다. 경비초소에서 졸게 되면 입주민들의 꾸지람을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의 입주민들에 대한 경비원의 휴게시간 홍보 경과

① 피고는 경비원들의 노동청 진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4.18.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점심시간 :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야간 24:00~04:00, 상기 시간은 근무자들의 휴게시간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아크릴 판넬을 제작하여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경비초소 창문 우상단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공지된 휴게시간이 경비원들의 실제 식사시간(점심식사 시작시간 오전 10:30, 저녁식사 시작시간 오후 16:30)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보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에게 실질에 맞는 휴게시간을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과 바깥 게시판에 부착하는 형태로 공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③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7.9.26.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점심시간 10:30~11:30, 저녁시간 16:30~17:30, 야간시간 : 밤 12:00~익일 새벽 04:00,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6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에는 근무자가 초소나 기타공간에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④ 그리고 피고는 2017.10.26.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경비원의 휴게시간의 시기와 종기를 위와 같이 특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갑 4호증, 갑 6호증, 갑 9호증, 갑 12호증, 갑 14호증, 갑 20호증, 갑 21호증, 갑 22호증, 갑 23호증, 갑 24호증, 갑 26호증, 갑 27호증, 갑 28호증, 갑 29호증, 갑 31호증, 갑 32호증, 갑 33호증, 갑 34호증, 갑 36호증, 갑 41호증, 갑 42호증, 갑 43호증, 갑 45호증, 갑 47호증, 갑 49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심 증인 A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나.항의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쟁기간 중 2017.9.26.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6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총량(6시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정해진 바 없고(2017.10.26. 단체협약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피고는 2017.9.26. 이전까지 경비원들 및 입주민들에게 이를 공식적으로 공지한 바 없다. 오로지 점심식사와 저녁식사가 경비초소로 배달되는 통상적인 시간대가 존재하였을 뿐이다. 이는 경비원들이 경비초소에 근무하고 있는 24시간 중 구체적으로 언제가 휴게시간인지를 근로자(경비원들), 사용자측(피고 및 입주민들)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2)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하여 문서로 지시한『근무 중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고, 무전기를 상시 휴대하고 호출시 응답을 철저히 해야 하며, 밤늦게 귀가하는 차량은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근무 중 수면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는 등의 경비원 준수사항은 문언상으로는 “근무시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대”와 “휴게시간대”의 구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와 입주민들은 경비원이 경비초소 내에 자리하고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인 것처럼 간주하고, 그 시간 내내 위 준수사항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하였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바, 갱신 거절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휴게시간을 이유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대표의 노동청에서의 진술, 즉 “24시간 동안 근무복을 입고 무전에 대기하여야 했고, 경비초소내 소등을 할 수 없었으며, 소등을 하면 경비반장의 통제를 받았다. 경비초소에서 졸고 있으면 입주민의 꾸지람을 받기도 하였다“는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

(3) 실제로 경비일지(갑 2호증) 및 경비감독일지(갑 29호증, 을 13호증)에 의하면, 경비원들은 피고측에서 경비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하는 식사시간, 야간휴게시간 대에 단지 순찰, 서명부 배부 등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거나 주차대행 등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다수 처리하였고, 그 업무 처리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근무상황을 보고하였으며, 경비조장, 경비반장, 관리소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특히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은 야간에 감시적 근로(순찰, 방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차대행 및 출차를 위한 차량이동 업무에 착수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였는데, 주차 사정이 악화되는 저녁·야간시간대에는 입주민들의 간헐적·돌발적 요청에 즉각 반응하기 위하여 경비초소에 상시적으로 대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역시 당연한 경비원들의 업무라는 전제하에 경비원들에게 밤늦게 귀가하는 차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차량관리 및 주차요령을 교대시에 인수·인계하도록 하였으며, 경비원들이 주차 관련 업무를 중단하자 피고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 자신들을 대체할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독립된 휴게공간(51동 지하에 별도로 휴게실이 설치된 시점은 2017.9.13.경이다)을 부여받은 바 없기 때문에, 주된 업무공간인 경비초소에 24시간 계속하여 머무르면서 식사를 하거나 잠깐씩 잠을 잤고, 휴게시간 중에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주차대행, 음식배달 및 방문인 확인,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직접 대응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동안 입주민에게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관한 안내를 한 바 없었고, 2017.4.18. 처음으로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명기된 A4 용지 크기 판넬을 각 동별 경비초소에 부착하였으나, 이는 실제 휴게시간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별 출입구가 아니라 주차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경비초소에 부착한 것에 불과하여 경비초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입주민으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조차 없었다. 결국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경비원의 실제에 부합하는 휴게시간에 관한 안내문이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부착되고, 세대별 스피커로 안내방송이 이루어진 2017.9.26.경에 이르러서야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비로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가 입주민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통하여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는 입주민의 돌발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그 동안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6)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초소는 1평 남짓으로 매우 비좁아 누운 자세로 수면을 취하기 쉽지 않은 구조일 뿐만 아니라 더위에 대비한 시설(에어컨, 냉장고 등)은 물론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변기, 세면대, 식수대 등) 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제18쪽 제3행부터 제19쪽 제6행까지

『나.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매분기 6시간 이상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6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근무장소에서 현장교육의 형태로 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하에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②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매월 1회 관리사무소장 주재 하에 피고의 회의실에서 근무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2시간 동안 “안전팀 조회 및 산업안전관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③ 피고는 위 시간에 출석한 경비원들로 하여금 출석여부에 관한 서명을 하도록 하고, ‘안전팀 조회 및 산업안전교육자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누어주면서 위 4.나.(7)의 ①항과 같은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15호증, 갑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실제 경비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월 2시간씩 법정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교육에 소집되어 위 시간에 피고로부터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고,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위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시간 2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매월 2시간에 대한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최저임금 차액분, ② 2017.9.26.까지 초과근무수당(6시간), 및 야간근로수당(4시간), ③ 산업안전교육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④ 위 ②③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의 합계액인 별지 3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 및 총 인용금액표”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3.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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