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이 사안은 「하수도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가 제외되는지(이 사안은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에 관한 것이고,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실제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이 사안의 해석에서는 논의하지 아니함)?

[질의 배경]

창원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령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하수도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도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2조제2항은 배수설비를 포함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수설비 등의 설치를 유도하면서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배수설비 등 개인하수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게 되면 배수설비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게 되어 하수의 적정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같은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1-0299,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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