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공고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량이라고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도시개발법」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람기간의 산정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 및 「민법」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법제처 2020.12.30. 회신 20-0642 해석례 참조)하게 되고, 그 기간은 공람이 실제로 가능한 날의 수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은 그 기간 중에 있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람기간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제로 공람을 할 수 없더라도 이를 고려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법제처 2020.10.6. 회신 20-040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을 공람기간으로 설정된 모든 날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공고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120,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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