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동주택등[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에서는 수평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을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지역에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공장(주거지역에 위치한 공장으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밖에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장만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공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항제3호에 따라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닌 이상,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등을 배치할 때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 취지는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이 아닌 공장은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1999.9.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및 1996.6.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것인바, 주거지역에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 외의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이 아닌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1-0238,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