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의 내용이 신설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받아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2012년 12월 31일(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기준일임) 후 1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아니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 유>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이하 “종전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를 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에서는 개정 전 규정의 내용을 같은 조제1항 및 같은 항제1호에 규정하면서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도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에서는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및 건축물의 소유권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고,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31조제2호에서 위 부칙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전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구 도시정비법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받아 2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2012년 12월 31일 후에 1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시점이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기준일이 지난 후이므로 같은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전 도시정비법이 적용될 수 없고,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조합설립인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가 신설된 2009년 이후에 조합설립인가가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단독으로 부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해당 규정의 신설로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서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인바,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합설립인가 시점이라는 추가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법제처 21-0221,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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