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100세대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가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100세대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유>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주택법」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이라고 정의하여, 문언상 학교용지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세대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기준이 되는 300세대를 산정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다목 및 너목에서 규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규모를 사업의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세대수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은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규모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리모델링 사업으로 실제 증가한 세대 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30122 판결례 및 법제처 2020.11.19. 회신 20-0404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100세대 규모 이상”은 학교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규모의 최소기준을 법률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명문의 근거 없이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여 “증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100세대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126,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