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서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도시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이 조성되어 있는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공원시설인 교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제1항(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의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공법상의 절차에 따른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대법원 2000.8.22. 선고 98다55161 판결례 참조)으로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보전과 함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법제처 2020.3.12. 회신 19-0740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되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안에 추가로 공원시설인 교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해당 공원은 이미 공공시설이고, 설치하려는 교양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이자 공공시설인 공원을 구성하는 공원시설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롭게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 내에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주체가 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공원시설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바, 이는 관리주체가 공원을 관리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귀속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에 공원시설인 교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680,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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