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는 경우로서 사이에 있는 대지의 너비가 2미터를 초과하지만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경우, 같은 영 제8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격 거리 제한의 기준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등 시설(제1호), 너비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지(제2호) 및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제3호)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가 있는 경우에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인접 대지에 공원, 도로 등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인접 대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가 협소하여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 대지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2014.11.11.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호 각 목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목) 및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나목)는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려운 협소한 대지의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해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 거리를 제한하게 되는바,(법제처 2020.12.30. 회신 20-0620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의 적용 대상을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있는 대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054,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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