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한 경우를 전제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면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같은 항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제8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취지(법제처 2014.12.24. 회신 14-0402 해석례 참조)에서 그 대상을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명시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개정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8.5.10. 회신 18-008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은 승마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된 이래,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아목에서도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마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설치요건이 일부 강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0-0667,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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