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였으나, 해당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도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특구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2에서는 특구별로 수립.추진하는 특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항.제2항)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은 이미 수립된 특구개발계획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수립된 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에서는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30조의2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와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르도록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의안번호 제1813808호로 국회에 제출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특구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변경절차와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변경할 특구개발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변경절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1.6.2. 11-0193 해석례 참조)
【법제처 20-0629, 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