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2항제2호 중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의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계약금이 금전일 경우 그 액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2.6.1. 선고 2011구단17250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4.6.13. 선고 2012누17560 판결례 및 대법원 2014.10.16. 선고 2014두9967 판결례 취지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주택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계약금 지급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계약금의 잔금을 납부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택의 보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정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또한 최종적으로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한 거주기간의 제한 요건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보유 요건에 더하여 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이 추가된 것(2017.9.2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해당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0577,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