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5.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 갑 주식회사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부 매출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외화물품예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8년경 갑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위 금액이 출금된 시점에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원고가 2013.9.30.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위 금액의 사외유출 시점은 각각의 매출누락 시이고 위와 같은 신고·납부 시에 이미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2004 내지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시점에 관한 법리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20.8.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9다300361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11.21. 선고 2019나2001112 판결
• 판결선고 / 2020.08.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5.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구매 주식회사(이하 ‘□□구매’라 한다)는 의류구매대행업을 하면서 미합중국법인인 나이키사에 대한 매출액 중 2004년 이전 매출액 5,281,199,491원, 2005년 매출액 261,967,776원, 2006년 매출액 137,068,235원, 2007년 매출액 944,684,213원, 2008년 매출액 559,845,685원 등 합계 7,184,765,400원을 매출계정이 아니라 부채계정인 외화물품예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
2) 피고 산하의 서초세무서장은 □□구매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구매의 계좌에서 2008.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구매 경리직원인 소외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7,184,765,400원이 출금되었다고 보고, 위 금원이 인출된 시점에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13.5.13. □□구매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위 금액을 소득처분하고 2013.7.9.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3.9.30. 서초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 변동에 따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 세액 2,390,684,49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 금액 중 원고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에 대한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 2,207,576,184원에 관한 신고·납부를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
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출액 중 매출계정이 아닌 외화물품예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매출누락액은 각각의 매출누락 시에 □□구매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매출누락액은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인 2004년 내지 2007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일 이전인 2013.6.1.에 이미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