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조치를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 대상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1.1. 당시인 2016 과세연도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제1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위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위 부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016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위 부칙조항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성북세무서장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10.11. 선고 2019누432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어 2016.1.1. 시행되고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은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인 제조업[제1호 (마)목]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100분의 20의 감면 비율[제2호 (나)목]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제1호(이하 ‘종전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중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기업’이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계속 고용 근로자’라고 한다)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제6조제5항(이하 ‘개정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종전규정 중 계속 고용 근로자의 수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을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제27호는 ‘그 밖의 제품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중 ‘그 밖의 제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기업’은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가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서 달라짐에 따라 위 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는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또한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조치를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7.9. 선고 97누11843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적용 대상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1.1. 당시인 2016 과세연도의 경우 종전규정 아래에서는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016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들은 1989.1.4.경부터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서 ‘○○○○’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은 ‘그 밖의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실물설명용 모형 제조를 주된 업종으로 하였다.
나. ○○○○의 매출액 및 계속 고용 근로자의 수는, 2015 과세연도에는 각각 7,379,508,500원 및 71명이었다가, 2016 과세연도에는 각각 12,645,612,350원 및 63명이었다.
다. 원고들은 2017.5.경부터 6월경까지 각각 ○○○○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기업’이 아님을 전제로 2016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 1은 2017.11.8. 피고 성북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129,869,312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원고 2는 2017.11.15. 피고 구로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129,663,291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들은 위 경정청구에서 ‘○○○○은 2015 과세연도 매출액과 계속 고용 근로자 수가 각각 100억 원과 100명 미만이어서 종전규정의 소기업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2019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7.12.22.,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7.12.21. ○○○○이 2016 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은 2016 과세연도 매출액이 12,645,612,350원이어서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을 운영함에 따른 2016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