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제2항에서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특별회계에서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같은 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출”의 의미에 “예탁 또는 예수”가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예수·예탁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약정한 예수기간이 지나면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반면,(「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 참조)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전출·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로 자금의 소관이 종국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예수·예탁과 전출·전입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유재원 등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지방기금법 제16조제4항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구성하는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제2항에서는 통합 계정의 재원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제1호)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여유자금을 예탁받는 경우와 전출받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제2항에서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은 전출을 금지하는 것일 뿐 예탁 또는 예수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예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전출 금지 규정만 적용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9조의2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규정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양 규정 모두 같은 법 제2조의3의 적용대상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540,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