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참조).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제3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 甲이 피고에 대해 추가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甲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참가인이 甲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면서 별도로 이 사건 소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피고를 상대로 “(양도담보권자인) 참가인에게 추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참가인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된다고 한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하여 참가인이 甲의 회생담보권자라 하더라도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포함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로서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금지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고, 나아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참가인이 甲의 회생담보권자인지, 참가인이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해 설정받은 양도담보권이 甲의 회생계획에 따라 존속하는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지적하였음.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7다256439·256446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7다256439 물품대금, 2017다25644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물품대금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7.26. 선고 2016나2086037(본소), 2016나2086044(참가) 판결
• 판결선고 / 2020.12.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전동차구매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소 제기
1) 서울특별시는 인천광역시, 부천시와 서울지하철 7호선 구간 연장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고 한다)에 서울특별시의 담당 부분 시행을 위탁하였다.
2) 도시철도공사는 입찰 등을 통해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을 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2010.6.경 ◇◇과 전동차 56량을 총 계약금 51,734,227,710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1차 전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2.28.까지 전동차 1개 편성분 8량을 납품받은 다음 2011.6.8.까지 그 물품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의 공동 사업시행자측의 사정으로 나머지 전동차의 구매시기가 늦추어지다가 도시철도공사가 2011.12.29. ◇◇과 나머지 전동차 6개 편성분 48량을 구매하는 내용의 2차 전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은 2012.6.11. 도시철도공사에게 지수조정률 방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응하지 않자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추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
1) ◇◇은 2006.2.23.부터 2012.3.30.까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합계 123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기 전인 2012.3.30. 참가인과 ◇◇의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도시철도공사는 2012.4.3. ◇◇의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
2) ◇◇은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이후인 2013.3.29. 참가인에게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상당을 양도하고(이하 ‘제2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같은 날 도시철도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양도통지서가 도시철도공사에 도달하였다. 2차 채권양도 당시 ◇◇과 참가인은 “양도의 효력발생 시에 ◇◇의 참가인에 대한 아래의 채무는 전부 변제된 것으로 한다(또는 양도채권액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와 참가인의 회생담보권 신고 및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등
1)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4.5.14.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참가인은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4,193,658,988원(그 중 원금 3,488,650,709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인정되었다. 참가인은 다시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으로부터 추가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면서 추후보완에 의한 회생담보권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은 담보권으로 제1차 채권양도에 기한 양도담보권만을 기재하였다.
2) 참가인은 ◇◇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회생담보권 추후보완 신고와는 별도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담보권자 내지 양수인임을 주장하며 추가 물품대금을 참가인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3) ◇◇의 관리인은 위 회생절차에서 참가인이 동일한 대출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전액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채권은 제1차 채권양도의 목적물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이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의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였다.
라. ◇◇의 회생계획 인가와 회생절차 종결
회생법원은 이 사건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14.12.16. ◇◇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2015.10.23. ◇◇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위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에 관하여,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그 중 90%를 2015년에, 10%를 2018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제기일에 변제한다.
2)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담보권과 담보 목적의 지상권 등은 소멸한다.
3) 회생채권 대여채무에 관하여,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6%를 출자전환하고 34%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채무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5%씩을, 2024년에 25%를 분할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4) 미확정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이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해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마. 당사자 지위의 수계
원심 진행 중 원고가 ◇◇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합병으로 설립된 피고가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차 채권양도는 참가인의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채권양도담보 설정계약으로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채권은 제1차 채권양도에 기한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제2차 채권양도는 담보 목적이 아니라 변제에 갈음하여 10억 원 부분의 추가 물품대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참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제1차 채권양도의 담보 목적물의 해석과 제2차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장래 채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참조).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제3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권양도담보에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회생절차개시로 금지되는 담보권 실행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담보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청구권자는 담보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받은 참가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참가인은 ◇◇의 대출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는 한편,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양도담보권에 기해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의 위 신청은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의 회생담보권자라 하더라도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포함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로서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금지된다(뿐만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 당시 참가인이 ◇◇의 회생담보권자인지, 참가인이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해 설정받은 양도담보권이 ◇◇의 회생계획에 따라 존속하는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추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면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내용이 정해지므로 참가인이 ◇◇의 회생담보권자인지는 참가인과 ◇◇을 승계한 원고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채권조사확정절차에서 정해질 것이고, 그 결과와 ◇◇의 회생계획에 따라 참가인의 양도담보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또는 존속하는지 여부가 정해질 것이다. 이미 ◇◇의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상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