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2011년 5월 19일 법률 제1064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인연금법」(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2019.12.10. 법률 제16761호로 제정되어 2020.6.11. 시행된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을 말함.) 제17조제3항에 따라,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5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인연금법」(이하 “개정 「군인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아니면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국방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이 유>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장애상태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점부터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와는 관계없이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구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이후라면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바, 이는 구 「군인연금법」에 특별히 적용례를 두지 않더라도 같은 법 부칙의 시행일 규정만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법제처 2012.6.8. 회신 12-0281 해석례 참조)

그리고 개정 「군인연금법」에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이 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를 신설한 것은, 퇴직 후 구 「군인연금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없이 단순히 퇴직 후 구 「군인연금법」 시행일 이후에 장애상태로 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208 결정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은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구 「군인연금법」 부칙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미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었으므로,(2017.5.17. 의안번호 2006921호로 발의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사람의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와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3항에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개정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군인연금법」으로 신설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비로소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의 경우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일에 이미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을 둔 것이므로, 해당 소멸시효 규정의 문언 그대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가 신설되기 전부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687,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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