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1519일 전에 퇴직[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하였으나 20115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2011519일 법률 제1064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인연금법(이하 군인연금법이라 함) 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군인 재해보상법부칙(2019.12.10. 법률 제16761호로 제정되어 2020.6.11. 시행된 군인 재해보상법부칙을 말함.) 17조제3항에 따라, 20171128일 법률 제1505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인연금법(이하 개정 군인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아니면 구 군인연금법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국방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20115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5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군인연금법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이 유>

군인연금법23조제1항에서는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장애상태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로 되어 퇴직한 때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점부터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와는 관계없이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구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1519일 이후라면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바, 이는 구 군인연금법에 특별히 적용례를 두지 않더라도 같은 법 부칙의 시행일 규정만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법제처 2012.6.8. 회신 12-0281 해석례 참조)

그리고 개정 군인연금법에서 구 군인연금법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이 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구 군인연금법부칙 제2조를 신설한 것은, 퇴직 후 구 군인연금법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없이 단순히 퇴직 후 구 군인연금법시행일 이후에 장애상태로 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208 결정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115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5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은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구 군인연금법부칙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미 구 군인연금법23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었으므로,(2017.5.17. 의안번호 2006921호로 발의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사람의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구 군인연금법8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군인연금법부칙 제3조와 군인 재해보상법부칙 제17조제3항에서 구 군인연금법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개정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71128일 이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군인연금법으로 신설된 구 군인연금법부칙 제2조에 따라 비로소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의 경우 개정 군인연금법시행일에 이미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을 둔 것이므로, 해당 소멸시효 규정의 문언 그대로 구 군인연금법부칙 제2조가 신설되기 전부터 구 군인연금법23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15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5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군인연금법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구 군인연금법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687,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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