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2020.10.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출량 외의 것으로서 마스크[「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하며, 이하 같음.] 판매업자(마스크 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판매”에 “수여(授與)[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약사법」 제2조제1호 등 참조), 이하 같음.]”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에 따른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의 “판매”에 “수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마스크의 최고가격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에서는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판매”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판매”는 상품 등을 파는 행위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함에 반해 “수여”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판매”와 “수여”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약사법」 제2조제1호에서도 “약사(藥事)”를 정의하면서 이와 같은 각 용어의 개념이 구분됨을 전제로 하여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안정법에 따른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조정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0-0512,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