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973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686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재단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의료법」 제49조제2항의 “의료법인”에 포함되는지?(해당 재단법인이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 재단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2항의 “의료법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의료법」 제3장(의료기관) 중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의료법인”(제3호)을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및 준정부기관 등(제5호)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의료법인에 적용되는 설립 허가(제48조), 의료법인의 임원(제48조의2),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제49조) 및 의료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제51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절(節)을 두어 규정하고 있으며(제2절), 제49조에서는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한정하면서 일부의 부대사업에 한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부대사업을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대사업에 한해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1973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6863호로 전부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이하 “구 의료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항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 및 재단법인(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함)에 대해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1973년 2월 16일 「의료법」이 법률 제2533호로 전부개정(이하 “법률 제2533호 의료법”이라 함)되면서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만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말함.)을 개설할 수 있게 되자(1973.2.16. 법률 제2533호로 전부개정되어 1973.8.17. 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서 참조)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학교법인등이 개설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불법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학교법인등을 법률 제2533호 의료법에 따라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2533호 의료법 부칙 제5조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개설된 병원 등은 같은 법의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교법인등에 대해 법률에서 바로 의료법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는바,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법률 제2533호 의료법 부칙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병원 개설자의 범위 변경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2533호 의료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의 원활한 운영에 한계가 있자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62호로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법인 외에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다시 확대(1975.12.31. 법률 제286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서 참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 없이도 학교법인등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되므로 더 이상 해당 부칙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2007년 9월 28일 대통령령 제20292호로 「의료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과 관련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실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사업의 범위 및 운영 방식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등은 설립목적이나 정관 등에 반하지 않는 한 부대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의 재단법인이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49조제2항의 “의료법인”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해당 부대사업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 뿐 아니라, 같은 조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까지 제한되고,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대한 규율사항까지 모두 준수해야 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 재단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2항의 “의료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등은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법원의 판결(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4327 판결례 참조 )이 있으나, 이는 비영리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학교법인등도 비과세 대상 의료법인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학교법인등을 의료법령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주체인 의료법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0499,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