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익법인등(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의 하나인 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공익법인등이 같은 법 제50조의21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신고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는 제외함.)

[질의 배경]

감사원에서는 전용계좌의 신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 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에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일정 기간 동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1), 출연 재산 중 주식등(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비율을 100분의 5로 제한하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2항제2),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의 하나로 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2에서는 공익법인등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면서(1),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3항 본문 및 제4)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사용 의무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전용계좌의 신고가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3조제5항 전단에서는 성실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같은 규칙 별지 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공익법인등이 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까지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2에서 공익법인등에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과세당국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용이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보다 더 큰 상속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등을 규율하면서 그 요건으로 정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또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으로 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규정한 것은 제50조의2 규정 전체를 인용하기 위해 조제목을 그대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같은 법 제50조의23항에 따른 신고 없이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359,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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