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의료법 제33조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26315 판결 참조).

아울러 의료법 제34조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여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본 사안임.

 



대법원 2020.11.5. 선고 201513830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 201513830 [의료법위반]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5.8.28. 선고 20142790 판결

판결선고 / 2020.11.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33조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26315 판결 참조).

아울러 의료법 제34조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여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반응형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8다217974]  (0) 2020.12.03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0-0441]  (0) 2020.11.30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0-0512]  (0) 2020.11.26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범위 [법제처 20-0499]  (0) 2020.11.26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대구지법 2019노4533]  (0) 2020.08.1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음란행위 ‘알선’ 및 ‘음란행위’의 의미 [대법 2017도16995]  (0) 2020.06.20
양벌규정상 행위자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업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대법 2016도9367]  (0) 2020.06.17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개설명의인(의료인)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 2015두39996]  (0)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