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이라 한다)의 양도를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조, 제2조 본문),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제1조의2 제3항). 이때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 자체가 되고(제7조),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나 대체결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주권의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주권의 양도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제3조, 제9조). 이것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증권거래세법(2008.12.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조문의 위치와 표현 등이 다를 뿐이다(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제3항, 제3조, 제7조, 제9조 참조).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권의 양도자를 담세자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로서(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력, 증권거래세의 특질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성립하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구 증권거래세법의 조항도 같은 내용이다)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아닌 채무자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가 소멸한다. 이러한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된다는 점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이고, 주권이 증권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자가 담세자이자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 소유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행위 자체에서 드러나는 주권의 양도자는 소유명의자인 채무자이다.
사해행위취소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명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이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명의 주식이 매각되었다는 거래의 외관과 그 매각대금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거래의 법률효과가 채무자 소유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거래와 일치하는 만큼, 과세관청도 이러한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대해 주권의 양도자를 채무자로 보아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
▣ 원고가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으나, 이사장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주식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이 이사장에게 명의개서된 이후 그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주식이 매각되자, 피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으나, 이 경우 수익자인 원고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주권의 양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위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7두52979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공산학원
• 피고, 상고인 / 평택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6.21. 선고 2016누70620 판결
• 판결선고 / 2020.10.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이라 한다)의 양도를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조, 제2조 본문),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제1조의2 제3항). 이때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 자체가 되고(제7조),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나 대체결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주권의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주권의 양도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제3조, 제9조). 이것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증권거래세법(2008.12.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조문의 위치와 표현 등이 다를 뿐이다(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제3항, 제3조, 제7조, 제9조 참조).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권의 양도자를 담세자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로서(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력, 증권거래세의 특질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성립하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구 증권거래세법의 조항도 같은 내용이다)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아닌 채무자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가 소멸한다. 이러한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된다는 점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이고, 주권이 증권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자가 담세자이자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 소유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행위 자체에서 드러나는 주권의 양도자는 소유명의자인 채무자이다.
사해행위취소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명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이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명의 주식이 매각되었다는 거래의 외관과 그 매각대금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거래의 법률효과가 채무자 소유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거래와 일치하는 만큼, 과세관청도 이러한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대해 주권의 양도자를 채무자로 보아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
2. 원심판결과 그 당부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2.8.28. 소외인으로부터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인도와 명의개서를 마쳤다.
소외인의 채권자인 파산채무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의 취소와 주식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2656, 2004가합9560)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7.5.1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4.24.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 중 60,000주가 5,265,900,000원에, 2008.5.14. 오성철강 주식회사에 나머지 38,000주가 3,810,0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소외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의 양도자로 보아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82,064,280원(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인 소외인 명의로 원상회복된 이 사건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성립하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원고가 아닌 채무자 소외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원고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주권의 양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