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항에 따라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한다.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40조제1항), 그 경우 집행채권이나 피압류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추심채권자는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 예를 들어 피압류채권의 면제, 포기, 기한 유예, 채권양도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추심권’에 관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추심채권자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애초에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별도의 추심명령을 기초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 제3항) 그 밖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참조). 따라서 추심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추심금소송의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부로서 서로 같더라도 소송당사자가 다른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나. 민사집행법 제249조제3항, 제4항은 추심의 소에서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그 소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위 규정 역시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참가명령을 통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위와 같이 참가명령신청을 하거나 패소한 부분에 대해 변제 또는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계속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채무자에게 부당하지 않다.
[3]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위에서 본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채권자 甲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뒤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피고들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甲보다 먼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원고가 甲이 추심한 위 9,000만 원에 대해 안분배당을 받은 뒤 피고들을 상대로 甲이 위 추심금소송에서 포기한 나머지 부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원심은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에 따라 추심금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채무자가 선행 추심금소송의 계속 사실을 알았으므로 선행 추심금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甲이 피고들에 대하여 추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甲이 채무자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의 추심권 포기는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초로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설령 원심과 같이 甲이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공탁하여 변제한 9,000만 원 외 나머지 채권이 존재한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또한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93다52808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추심금소송에서 청구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포기의 의미가 문제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나아가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소송은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로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근거 규정과 당사자적격의 요건이 달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과 추심금소송의 기판력을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6다35390 추심금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20. 선고 2016나14804 판결
• 판결선고 / 2020.10.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3.19. 채무자 소외 1, 제3채무자 피고들, 청구금액 183,309,000원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사우나 동업자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4914호, 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무렵 위 결정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소외 1은 2012.6.22. 피고들을 상대로 사우나 동업 탈퇴를 이유로 559,219,35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477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6.21.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업 탈퇴에 따라 환급해야 할 지분가치는 99,806,683원인데, 소외 1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183,309,000원의 범위에서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의 소 중 183,30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소외 1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소외 1의 이모부인 소외 2는 2014.5.22. 채무자 소외 1, 제3채무자 피고들, 청구금액 1,896,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사우나 동업 탈퇴로 인한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4타채8869호, 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4) 소외 2는 2015.3.4. 피고들을 상대로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2에게 99,806,6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추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8536호, 이하 ‘선행 추심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2에게 추심금으로 9,000만 원을 2015.7.31.까지 지급하고, 소외 2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5.7.15.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5.7.24. 9,000만 원을 집행공탁하였다.
(5) 원고는 2015.7.14.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반환채권은 99,806,683원인데 피고들이 9,000만 원만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9,806,68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의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그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이다.
2. 추심금소송에서 청구의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그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가.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항에 따라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한다.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40조제1항), 그 경우 집행채권이나 피압류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추심채권자는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 예를 들어 피압류채권의 면제, 포기, 기한 유예, 채권양도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추심권’에 관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추심채권자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애초에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별도의 추심명령을 기초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 제3항) 그 밖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참조). 따라서 추심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추심금소송의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부로서 서로 같더라도 소송당사자가 다른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49조제3항, 제4항은 추심의 소에서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그 소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위 규정 역시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참가명령을 통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위와 같이 참가명령신청을 하거나 패소한 부분에 대해 변제 또는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계속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채무자에게 부당하지 않다.
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위에서 본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화해권고 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대법원 1994.8.12. 선고 93다52808 판결의 법리는 추심금소송에서 청구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채무자 소외 1이 선행 추심금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고,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중 9,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청구 포기 부분이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피압류채권 자체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외 2와 피고들 사이의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소외 2가 피고들에 대하여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소외 2가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외 2의 추심권 포기는 별도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초로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설령 원심과 같이 소외 2가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위 채권에 대하여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공탁하여 변제한 9,000만 원 외 나머지 채권이 존재한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심이 원용한 위 대법원 93다52808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추심금소송에서 청구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포기의 의미가 문제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나아가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소송은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로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근거 규정과 당사자적격의 요건이 달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과 추심금소송의 기판력을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