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의31항 각 호의 인·허가등(전기사업법7조의31항 각 호에 따른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 같은 규정에 따른 인·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법7조의3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허가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인·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법제처 2009.11.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전기사업법7조의3에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제도를 규정한 것도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2020.3.31. 법률 제17170호로 개정된 전기사업법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8.12.28. 의안번호 제2017893호로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전기사업법령에서는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전기사업법7조의3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절차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 절차가 분리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의제 대상에는 공유수면, 농지, 산지 및 하천 등 사업부지의 특징에 따라 갖춰야 하는 인·허가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전기사업법7조의3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2017.5.10. 회신 17-001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의3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의제 받을지 아니면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허가등을 받을지 여부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와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허가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483,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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