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제2항).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제1항),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참조).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참조).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264,556,415원 중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 부분은, 확정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그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절차상 채무자의 잉여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권자인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피고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관하여 추가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함. 위 경매절차에서 제1심 판결 원리금과 소송비용 채권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채무자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채권자인 피고가 받은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되었고,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일부를 파기환송함. △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 원리금 채권 부분: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집행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함.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의 취소를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제1심 판결 원리금 채권 부분에 관한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야 함(파기환송). △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부분: 원고는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상고기각).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4.7. 선고 2016나2054047 판결
• 판결선고 / 2020.10.15.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 259,835,327원 부분
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제2항).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제1항),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참조).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참조).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소외 1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은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아파트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 사건 청산금 소송’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12.5. ‘소외 1은 피고에게 150,551,46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외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775, 23782호), 2015.2.10. 피고 승소 부분에 가집행 조항을 추가하는 판결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판결과 판결경정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2)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초해서 2015.4.7.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6965호,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5.6.19. 소외 1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5아27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채권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소외 2는 2015.8.24.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4) 집행법원은 2015.10.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61,309,065원 중 교부권자인 서울 영등포구에 14,528,790원, 가압류권자인 신길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7,320,630원,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264,556,415원(=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 259,835,327원 +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 소외 1이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74,903,2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소외 1은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10.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5) 소외 1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11.25.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청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어 소외 1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본소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누297, 303호). 이에 대하여 소외 1과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6.4.18.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두4129, 4236호).
(6) 원심은 2017.3.24.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채권자인 피고가 받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되었고,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집행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의 취소를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 259,835,327원 부분에 관한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배당이의 소의 적법 여부와 판단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 부분
가. 위 1.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264,556,415원 중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 부분은, 확정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그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절차상 채무자의 잉여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권자인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 소의 허용범위,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일부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