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함)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0.4.23. 회신 10-0024 해석례 및 법제처 2016.8.9. 회신 16-0329 해석례 참조)
그런데 「세무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본문)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경우는 「세무사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세무사 제도는 고도로, 기술적으로 제도화된 현대 조세제도에서 조세법규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1961.8.12. 의안번호 제AA0087호로 발의된 세무사법안 국가재건최고회의(1961~1963) 제안이유 및 1961.9.9. 법률 제712호로 제정된 「세무사법」 제정이유 참조]으로, 특히 「세무사법」 제20조제1항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목적(헌법재판소 2018.4.26. 선고 2015헌가19 결정례 참조)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세무사법령에서는 세무사가 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종 세법을 출제 범위로 하는 세법학과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등을 출제 범위로 하는 회계학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법 제1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을 받도록 한 반면,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에는 세법 및 회계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세무대리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154,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