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세무사법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세무사법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함)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행정사법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1),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5)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0.4.23. 회신 10-0024 해석례 및 법제처 2016.8.9. 회신 16-0329 해석례 참조)

그런데 세무사법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본문)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변호사법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세무사법20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사법22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경우는 세무사법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는 행정사법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세무사 제도는 고도로, 기술적으로 제도화된 현대 조세제도에서 조세법규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1961.8.12. 의안번호 제AA0087호로 발의된 세무사법안 국가재건최고회의(1961~1963) 제안이유 및 1961.9.9. 법률 제712호로 제정된 세무사법제정이유 참조]으로, 특히 세무사법20조제1항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목적(헌법재판소 2018.4.26. 선고 2015헌가19 결정례 참조)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세무사법령에서는 세무사가 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등 각종 세법을 출제 범위로 하는 세법학과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등을 출제 범위로 하는 회계학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법 제1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을 받도록 한 반면,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에는 세법 및 회계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행정사법 시행령별표 1), 세무대리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154,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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