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낙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원고가 회사의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대표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공사현장의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였던 점, 원고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에 관한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원고가 회사로부터 근로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07.08. 선고 2019구단1005 판결】
• 전주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구단10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0.06.10.
• 판결선고 / 2020.07.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7.1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5.4.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성당 철거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작업현장에서 지붕철거공사 를 하던 중 지상 5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 전자하의 골절, 양측 치골의 골절, 우측 장골의 골절, 우측 천골의 골절, 요추 제4번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폐의 손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9.5.13. 피고에게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7.19. 원고에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대표자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18.8.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던 B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E인 사실, 원고는 2019.3.26.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 B 주식회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작업계획서의 ‘근로자 대표 의견 수렴서’에 원고가 근로자 대표로 서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기술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현장관리와 기술개발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도 원고는 현장작업을 총괄 관리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안전관리감독자로 참가하였다.
② 원고는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B 주식회사는 별도의 취업규칙과 복무인사규정을 마련해 두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출퇴근기록이나 인사기록카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원고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었고, 조퇴·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취해야 할 절차도 없었다.
③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상 월 기본급여가 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 주식회사가 2019.3.26.부터 이 사건 부상 발생 무렵까지 원고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
④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F, G가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판단으로 직접 위 두 사람을 고용하기로 결정하였다.
⑤ 원고는 B 주식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하던 주식회사 H를 운영하다가 2016.5.31. 폐업하였다. B 주식회사는 2016.8.2.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의 아들이다. E은 2017년경부터 2019.2.17.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자 확인서에 “아들인 E이 원고의 원천기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승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기재하였다.
⑥ 원고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E으로부터 근로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원고가 아들인 E에게 회사 운영 능력을 가르쳐 주면서 업무의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