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구분 없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건축물의 수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건축물의 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구분 없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 목의 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불량건축물” 및 “건축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제2호)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령에서도 건축물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서 사용된 “건축물”의 의미는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법제처 2006.6.23. 회신 06-0065 해석례 참조)의 「건축법」에 따른 정의규정을 따라야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아울러 “세대”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과는 별개의 개념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나목) 외에 면적요건(가목)과 세대수 요건(나목)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물의 수를 산정할 때 “세대수”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275,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