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 종류로 비교적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크기가 작다고 하여 그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는 없고,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62세였던 원고와 같은 연령의 여성이 어두운 야간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물 것처럼 달려드는 개를 발견한다면,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고 뒷걸음을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당시 원고가 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라거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손해액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도리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대구지방법원 2020.7.10. 선고 2018가단140903 판결】
•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8가단140903 [손해배상(기)]
• 원 고 / 이○○
• 피 고 / 박○○
• 변론종결 / 2020.05.29.
• 판결선고 / 2020.07.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84,775원과 이에 대하여 2018.4.11.부터 2020.7.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065,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개(일명 꼬리)의 견주인데, 2018.4.11. 20:30경 대구 앞 노상에서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뒷걸음치며 개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2019.1.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달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 2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피고의 개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서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당시 62세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은 원고가 과잉반응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피고의 개가 원고를 물었다거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가 넘어진 것은 원고 스스로 과잉반응을 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피해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개의 크기, 원고가 성인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있는지,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공격한 피고의 개 및 주인인 피고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 종류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1년가량 자란 것으로 크기는 길이 약 50㎝, 높이 약 50㎝ 정도인데, 비교적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크기가 작다고 하여 그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는 없고,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점,
② 피고는 개 주인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개가 피고의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마구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는 동안 피고는 차 운전석에 앉아서 한가로이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차량 밖으로 튀어 나갔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마침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한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물을 듯이 위협을 하자, 원고는 공포를 느끼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가 뒤구르기를 하면서 넘어진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피고의 개에게 어떠한 도발이나 다른 행동을 한 바가 전혀 없었고,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장소와 상황에서 피고의 개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달려들며 짓고 물 것처럼 위협하는 바람에 원고가 피하다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를 보게 되었는바, 원고가 피고의 개에게 도발 또는 유발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 스스로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장소와 상황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62세였던 원고와 같은 연령의 여성이 어두운 야간에 길을가다가 갑자기 물 것처럼 달려드는 개를 발견한다면,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고 뒷걸음을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당시 원고가 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라거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손해액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손해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도리어 공평의 이념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점 등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2 치료비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만 65세가 되는 2020.9.4.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 척추의 변형장애가 남을 수 있음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척주손상 항목에서 I-A-1-d에 해당함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척주손상 항목에서 I-A-1-d에 해당하므로, 29%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보이나, 원고의 기왕증으로 골다공증(30%) 등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 상실률은 14.5%임
○ 원고의 입원기간인 2018.4.20.부터 2018.7.31.까지 103일간은 노동능력 상실률 : 100%
○ 2018.8.1.부터 가동종료일까지 노동능력 상실률 : 14.5%
(4) 계산 : 일실수입 합계액은 17,602,773원
나. 기왕치료비
(1) 인정된 기왕치료비는 별지2 치료비 계산표 중 기왕치료비 부분과 같다.
(2) 원고는 영남대학교 병원 장해진단서비로 3회 150,000원씩 합계 4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장해진단서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3) 원고는 간병비 6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에게 간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30%를 반영한다.
(5) 계산 : 기왕치료비 합계는 9,391,347원
다. 향후 치료비
(1) 원고는 감정일(2019.8.1.) 당시 등쪽과 엉덩이까지 이르는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 이러한 통증 조절을 위해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감정일 기준으로 향후 2년간 치료가 필요함
(2) 외래통원 투약비와 요추부 단순촬영비로 1년에 합계 718,040원의 치료비가 소요됨,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5.30.부터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2년 치 향후 치료비를 현가 계산함
(3)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30%를 반영한다.
(4) 계산 : 합계 890,655원
라.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부담금 9,023,228원에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 3,644,776원의 합계 12,668,004원이 총 진료비이고, 총 진료비에서 원고의 기왕증 비율 30%를 공제하면, 8,867,602원이 되는데, 위 금액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치료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원고에게 인정될 기왕치료비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리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배상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구상금 상당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공제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노동능력 상실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0,000,000원
바. 손해배상 합계 : 37,884,775원(=재산상 손해 27,884,775원+위자료 10,000,000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7,884,7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4.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7.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허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