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연금 규약 심사지침 개정 내용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지급방식에서 적립비율을 부담금 납부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재 산출하도록 개정
<질의1> 적립비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전제로 해당 적립비율을 업무편의를 위해 상당기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에 대해서 규약에 정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
<질의2> 적립비율 자리수를 규약에 명시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
<회 시>
❍ DB제도에 있어서 적립비율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고정적인 적립비율을 정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부담금이 납부되면 적립비율이 상승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다 강화됨에도 기존 적립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차원이나 사용자의 부담차원에서 부적절하며,
- 또한, 연초에 산출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연도중 가입자 추가 등으로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평가된 적립비율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장래 퇴직하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을 것임.
❍ 적립비율에 대한 자리수를 규약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적립비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귀사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에 명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 다만, 규약에 적립비율에 대한 자리수를 명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3413,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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