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연금에 관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
<회 시>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할 것임.
❍ 그러므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설정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 퇴직연금사업자와는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일부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을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612, 2006.07.2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DB에서의 적립비율【퇴직급여보장팀-3413】 (0) | 2013.11.30 |
---|---|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주체【퇴직급여보장팀-3413】 (0) | 2013.11.30 |
복수 운용관리기관 선정에 따른 가입자 관리 및 재정검증 방법【퇴직급여보장팀-3295】 (0) | 2013.11.29 |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퇴직급여보장팀-2615】 (0) | 2013.11.29 |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의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2611】 (0) | 2013.11.29 |
퇴직보험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처리【퇴직급여보장팀-2608】 (0) | 2013.11.29 |
특별한 이익 및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퇴직급여보장팀-2173】 (0) | 2013.11.29 |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지급요건 및 담보제공【퇴직급여보장팀-2171】 (0) | 201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