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연금에 관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

 

<회 시>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할 것임.

❍ 그러므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설정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 퇴직연금사업자와는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일부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을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612,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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