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며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 멈추어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 불과 20m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다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이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4.17. 선고 2019고단3185 판결】
• 수원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고단3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 / 서○○
• 검 사 / 김정화(기소), 박상우(공판)
• 판결선고 / 2020.04.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4.26.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A’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동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오○○(여, 8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7경 용인시에 있는 B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왕복 6차로의 도로로서, 인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횡단보도는 없었으며 중앙분리시설로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저녁으로 어두웠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③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선 3차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 서 있다가 아들이 먼저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선을 무단횡단하여 절반 이상 건너갔을 무렵에 피해자가 위 화단에서 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다. 위 화단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으며 피고인이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 이미 2차로 이상 건너갔을 무렵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무단횡단 보행자가 위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교통사고 감정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워 충돌 회피 가능 여부에 대한 분석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서 피해자가 1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와 피해자의 거리는 약 20.3~23.9m로 계산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정지거리는 약 42.4~55.2m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1차로에 진입하던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후 제동하여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