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7 Ⅰ제1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가장 중한 영업정지 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한 영업정지 처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만 할 수 있는지?
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Ⅰ제1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가목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는지?
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Ⅰ제1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9 Ⅰ제1호가목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는지?
라.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함)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Ⅰ제1호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3 Ⅰ제1호를 적용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2019.3.)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질의 다
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라. 질의 라
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바, 양 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유사(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7호·제10호 및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 참조)하나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각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준수사항 및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같은 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및 품목 등의 제조정지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표 7의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Ⅰ제1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제1호에 따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위반행위 외에 다른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Ⅰ제1호를 적용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어느 법률의 위반행위까지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행정처분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바, 규율 대상에 축산물이 공통적으로 포함(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7호·제10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등 참조)되지만 양 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각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준수사항 및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Ⅰ제1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가목에 따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위반행위 외에 다른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Ⅰ제1호를 적용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어느 법률의 위반행위까지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행정처분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다. 질의 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바, 규율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이 공통적으로 포함(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7호·제10호 및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제1호·제5호 등 참조)되지만 양 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각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준수사항 및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9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Ⅰ제1호 및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9 Ⅰ제1호가목에 따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위반행위 외에 다른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Ⅰ제1호를 적용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어느 법률의 위반행위까지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행정처분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라. 질의 라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수입식품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수입식품 등의 위생 평가·관리, 유통관리 등을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는바, 양 법은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제10호 및 수입식품법 제2조제1호 참조)하지만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각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준수사항 및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에서는 수입식품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은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Ⅰ제1호 및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제1호에 따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위반행위 외에 다른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Ⅰ제1호를 적용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어느 법률의 위반행위까지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행정처분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240,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