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 제1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과세정보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단서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중재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인들의 명단(이하 ‘쟁점 정보’라 한다)은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명단일 뿐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아니어서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인 신청인들에 대한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된 과세정보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의미하는바, 쟁점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인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의 신청인들에 대한 개별 세액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0.5.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피고, 상고인 / 국세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5.18. 선고 2016누76086 판결
• 판결선고 / 2020.5.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비공개결정의 경위
가. ○○○펀드가 대한민국에 투자할 목적으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8개 법인(이하 ‘○○○ 법인들’이라 한다)은 2012.11.21.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투자협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나. 원고는 2015.5. 법무부장관에게 “○○○ 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 사건(사건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이라 한다)에서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 및 그 내역(계산근거)정보 또는 이 정보가 기재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15.6. 위 청구 중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만을 공개하였다가, 2015.8. “○○○ 법인들(중재신청인들)의 청구금액은 미화 46억 7,950만 달러이고, 위 금액은 주식회사 외환은행 발행주식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 법인들이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 법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 법인들에 대한 과세·원천징수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임을 공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5.12.3. 피고에게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중재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인들의 명단(이하 ‘쟁점 정보’라 한다) 및 쟁점정보가 기재된 국제중재 신청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12.15.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 2, 4, 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위 비공개결정 중 쟁점 정보를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 제1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과세정보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단서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쟁점 정보는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명단일 뿐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아니어서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인 신청인들에 대한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같은 항제7호에서 규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재절차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