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7.25. 선고 8810947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9.10. 선고 915433 판결, 1996.9.6. 선고 966103 판결, 1999.4.23. 선고 9716459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6.28. 선고 942565 판결, 2000.5.12. 선고 99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7725 판결, 1999.4.23. 선고 9716459 판결 등 참조).

[2] 망인의 사인이 된 심근염이 그가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9.6.27. 선고 판결 2018구합68339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 건 / 2018구합6833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9.05.30.

판결선고 / 2019.06.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4.6.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망 ○○○(1989.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망인은 2017.4.28. 는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 망인은 2017.6.30. 08:48경 시흥시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을 부검한 결과 심장 실질에서 광범위한 중성구 침윤을 동반한 심근염 소견이 확인되고, 달리 사망과 관련 있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4.6. ‘망인의 사인인 심근염은 개인의 면역체계와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가 면역체계에 이상을 야기하여 그가 앓던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 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본래 담당하는 업무는 이른바 배관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절단하고 일시적으로 고정하여 전달해주는 파이프를 최종적으로 용접하는 것인데, 배관사가 없는 휴일 또는 야간에도 근무하면서 혼자서 모든 공정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망인이 근무하는 환경은 알곤 및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강철을 용접하면서 여러 유해가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7.4.경부터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근무하던 배관팀의 업무량도 증가하였는데, 망인은 배관팀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용접사일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 산다는 이유로 사망 직전 1주 동안은 70시간 동안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 망인은 2017.4.28. 이 사건 회사와 2018.4.27.까지 연간 급여 3,400만 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가스배관이나 진공배관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기업이다. 배관사가 설계도면을 보고 배관을 가용접하면, 망인과 같은 용접사가 본용접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배관사인 팀장 1, 용접사인 나머지 팀원 2인과 함께 일하였고, 팀장인 배관사가 주문받은 물품의 납기에 맞추어 작업량,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였다.

) 이 사건 회사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30분까지이고, 1145분부터 13시까지 1시간 15, 15시부터 1515분까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각각 보장된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고용노동지청의 위임을 받아 시화병원에서 2017.5.31. 이 사건 회사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다소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고, 제관, 판금, 배관 작업 시 중추신경장해 및 신경학적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인 니켈 등 일부 화합물이 발생하지만, 노출기준 미만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망인이 사망 전 9주 동안(2017.4.28. ~ 2017.6.29.) 근무한 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을 제2호증). <표 생략>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기존 질환

) 망인은 2012년 및 2013년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이완기 혈압(정상 수치는 120/80mmHg 미만)130/80mmHg, 121/71mmHg로 각각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밖에 달리 질병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은 없었다. 망인은 2015년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99/60mmHg로 나타나 정상수치를 보였고, 흉부 방사선촬영 결과 폐기종성 변화, 국소늑막 비후 등의 소견을 보였다.

) 망인은 2007년 이래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찰받은 일이 없었다.

) 망인을 부검한 결과 심장 실질에서 광범위한 중성구 침윤을 동반한 심근염 소견이 확인되고, 달리 사망과 관련 있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망인을 부검한 의사 이○○은 망인에게서 나타난 중성구 침윤을 동반한 심근염은 박테리아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심근염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망인의 심근염 증세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의사 김○○망인에 대한 의료기록에는 면역체계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망인의 심근염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이라면 원인균의 직접적인 세포 내 침입이나 심근 세포 내 또는 주위에서 증식한 데 따른 괴사, 감염성 물질에 의해 유발된 인체의 면역계에서 생성된 세포독성물질로 심근조직이 파괴, 병원체에 의해 생성된 외독소나 내독소에 의한 독성 효과 중 하나 이상의 기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 망인에 대한 주변인들의 진술

망인의 동생인 ○○○망인이 전에 근무하던 경력 15~20년차 용접사와 업무량을 비교당하며 힘들어 했다. 망인이 용접하던 진공배관 등 자재들은 고가인데다가, 여유 물량이 없어 망인은 업무 중 항상 실수를 염려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이 다루던 진공배관의 용접은 업무 과정 중 변형이 심하면서도 변형률의 허용 오차범위가 적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업해야 하지만 부족한 인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발주를 받은 이 사건 회사의 여건상 망인이 부족한 시간 안에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부담스러워 했다. 망인은 계속된 야근과 주말근무에 지쳐 있었고, 휴가조차도 거절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부터 갑 제9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7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7.25. 선고 8810947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9.10. 선고 915433 판결, 1996.9.6. 선고 966103 판결, 1999.4.23. 선고 9716459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6.28. 선고 942565 판결, 2000.5.12. 선고 99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7725 판결, 1999.4.23. 선고 9716459 판결 등 참조).

 

.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이 된 심근염이 그가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의 사인이 된 심근염은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이고, 그 기전은 원인균, 감염성 물질 또는 병원체에 노출되는 것이다. 심근염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과 실내에서 배관을 용접하는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이 사건 회사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도 노출기준 미만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 동안의 총 근무시간은 약 67시간 42분에 이르고, 사망 전 4주 동안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약 59시간 21분에 이르며, 사망 전 9주 동안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약 56시간 17분에 이르는바, 망인의 근무시간은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당시 28세의 건장한 남성으로서 특별히 앓고 있는 질병이 없었고, 평소에도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보건대 망인이 느꼈을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부담이 기존 상병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만큼 과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마지막 휴일이었던 2017.6.17. 병원을 방문하여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찰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달리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 면역체계에 이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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