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2006.3.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154조제8항은 심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이하 전심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이하 후심판이라 한다),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한 전심판의 심판계속 여부에 따라 후심판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45532 판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23066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특허심판에서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 심결 시를 기준으로 전심판의 심판계속이 소멸되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2012.1.19. 선고 2009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인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사부재리 원칙의 요건 중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그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811360 판결 참조).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동일 당사자에 의한 심판청구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심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심판절차의 경제를 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 원칙과 일부 취지를 같이 하지만 그 요건 및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후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동일한 당사자에 의한 전심판의 계속 중 동일한 내용의 후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후심판의 심결시에는 전심판이 확정되어 중복상태가 해소되어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후심판의 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되지 않게 된 사안임.

이 사건 심결은 중복심판청구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후심판의 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후심판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원심은 중복심판청구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후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심결을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20.4.29. 선고 20162317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 20162317 등록무효()

원고, 피상고인 / ○○○○○이노엔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헬스케어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 ◇◇-○○○ 캄파니 엘엘씨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16.9.30. 선고 20164405 판결

판결선고 / 2020.04.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2006.3.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154조제8항은 심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이하 전심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이하 후심판이라 한다),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한 전심판의 심판계속 여부에 따라 후심판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45532 판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23066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특허심판에서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 심결 시를 기준으로 전심판의 심판계속이 소멸되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2012.1.19. 선고 2009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인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사부재리 원칙의 요건 중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그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811360 판결 참조).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동일 당사자에 의한 심판청구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심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심판절차의 경제를 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 원칙과 일부 취지를 같이 하지만 그 요건 및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후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당 주식회사(이하 ○○○◇◇제당이라 한다)2011.3.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1490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전부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이하 ‘1차 무효심판청구라 한다), 특허심판원은 2012.10.31. 무효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제당은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16.1.14. ○○○◇◇제당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위 상고심 계속 중인 2014.4.1. ○○○◇◇제당으로부터 분할·설립되면서 1차 무효심판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후,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기 하루 전인 2016.1.13.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6.5.20. ‘1차 무효심판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6.1.13.를 기준으로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전심판의 계속 중 후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후심판의 심결 시에는 전심판이 확정되어 중복상태가 해소된 경우,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 심결의 모순, 저촉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시를 심판청구 시로 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불가피한 공백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 시점을 심판청구 시로 볼 이익이, 그로 인해 전심판 계속 중 동일 당사자에 의한 후심판 청구가 심결 전에는 전심판 계속이 소멸될 여지가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문제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후심판의 청구 당시에 동일한 전심판이 계속 중이었더라도 후심판의 심결 시에 전심판의 계속이 소멸되었으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심판 청구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소송상 권능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반응형

'기타 > 기타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대법 2017도13409]  (0) 2020.05.19
카페 건물에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대법 2019도9601]  (0) 2020.05.19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정한 영농손실액 보상의 성격(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대법 2019두32696]  (0) 2020.05.18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52799]  (0) 2020.05.15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마6990]  (0) 2020.05.14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5다224797]  (0) 2020.05.14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대법 2018도2614]  (0) 2020.05.07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7도2661]  (0)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