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직장 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그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1.17. 선고 2019고합162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19고합16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피고인 / A, 주부
• 검 사 / 허성호(기소), 김도희(공판)
• 판결선고 / 2020.01.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4.경 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B사무실에서 미리 구매한 볼펜형 마이크 녹음기를 구매한 후, 녹음기 작동 후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1. 2018.5.14. 정○○과 유○○간의 “재 뭔가 눈치 첸 것 같아요.”, “저 들어오기 전에 둘이서 얘기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고,
2. 2018.5.30. 송○○과 정○○간의 “좀 저는 진짜 만약에 6월 7일 지났는데도 이거 사직서 안 내면 저 인간 취급 안 하려고.”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고,
3. 2018.6.18. 송○○과 김○○ 간의 “나 22일 날 카드 값 갚아야 되는데 22일까지 갚아라.”, “니가 지금 굴러온 새끼야. 그거 니가 잘못 말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한다고 니가 해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 “야 내가 너 고소했으면 너도 당연히 고소, 당연히 벌금 처분 받을 텐데 그 벌금 처분을”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별건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녹취서(송○○, 정○○)
1. 송○○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문, 관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1호, 제3조제1항 본문(미공개 대화 내용 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 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5.14.자 미공개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 지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송○○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그 녹음파일을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 (정○○, 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자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12.5. 송○○, 유○○), 앞서 본 명예훼손 사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성(재판장) 김소연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