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12 신고센터, 119 신고센터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하여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있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구타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3.5. 선고 2019고단8094, 2020고단395 판결】
• 수원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고단8094, 2020고단395(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 피고인 / 장○○ (50년생, 남), 무직
• 검 사 / 현동길, 류수헌(기소), 임성수(공판)
• 판결선고 / 2020.3.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9.2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2016.4.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5.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9.14.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094』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11.8. 17:54경 수원시에 있는 A 시장에서, 사실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살인났다, 과일가게 보인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실제 상황으로 믿은 경기수원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8명과 순찰차 4대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11.8. 22:00경 수원시에 있는 B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민원인 이○○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강○○에게 “당신들이 경찰관이야? 일본순사 앞잡이지?, 대한민국 경찰관들 고추가 다 짤렸다, 경관을 하고 자빠졌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395』
피고인은 2020.1.12. 17:55경 수원시에 있는 C 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진행하던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유○○(남, 49세)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주위에 있던 쏘렌토 차량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 이○○, 강○○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녹취록 및 지구대 내 동영상 촬영 CD 첨부 - 첨부된 지구대 내 촬영영상, 112신고녹취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장○○ 11월 중 112신고내역
1. 고소장
『2020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권○○, 황○○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부인 신○○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유○○ 수술 부위 사진 첨부 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 치료사진
1.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누범 전과 확인 -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장〇〇 누범 관련 출소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상습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