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한 면허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추가로 받는 경우, 기존 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와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는 일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각 면허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존 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와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원칙적으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며,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객자동차법령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게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관할관청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별 영업소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 주체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령에서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하나로 사무실과 영업소 구별 없이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을 시설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업의 중심이 되는 주된 영업소를 주사무소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9.8.30. 회신 19-027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동일한 업체가 경영한다는 이유로 각 면허별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면허 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운행계통 또는 사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각 면허별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9-0662,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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