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인(私人)인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였고 사인인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사감리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대해서 공직자등[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하며(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4)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려면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령에 따른 업무이면서 공무상 심의·평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이고(2조제1항제15),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에게 공사감리를 하게 한 경우 공사감리자는 같은 법 제25조제8,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1항에서 정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공사감리 업무는 법령에 따른 업무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안전과 같은 공공 가치(헌법재판소 2017.5.25. 선고 2016헌마516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건축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공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사안 공사감리자는 사인인 건축주와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바(15조제2),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 계약의 상대방인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229023 판결례 참조) 공사감리 계약은 건축주인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대법원 2001.9.7. 선고 9970365 판결례 및 대법원 2000.8.22. 선고 200019342 판결례 참조) 사인의 위탁에 의하여 공사감독을 대행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감리업무가 공무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제공하는 대상은 사인인 건축주이지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며, 만약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공사감리 업무를 제공받는 사인인 건축주가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소속기관장으로서의 조치 등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되어 해당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공사감리자에게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적용되며, 해당 공사감리자가 건축사일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 취소(11조제1항제6),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28조제1항제4), 징계(30조의3) 등의 제재처분이 적용될 뿐 아니라 건축사법39조에서는 공사감리 업무를 포함하는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481,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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