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제2조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4호 가목). 또한 관세법은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제241조제1항),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9조제3항제1호). 다만 관세법 제241조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신고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조제13호는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14호는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통관을 화물의 이동경로에 따라 크게 수입통관,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 등 세 가지로만 분류하는 전제에서 통관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241조제1항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통관절차에서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도1133 판결 취지 참조). 한편 관세법 제269조에서 무신고 수출입 및 ‘반송’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는 수출입 및 반송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그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6484 판결 취지 참조).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6.2.3.부터 국내에서 발효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이하 ‘개정 교토협약’이라고 한다)의 특별부속서 E(운송) 제2장(환적)의 이행지침에서는, 환적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환적의 필수적인 특성으로 해당 물품은 오직 해당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을 위하여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을 목적으로만 그 관세영역에 도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일본으로 반출된 이 사건 금괴들은 단순히 환적신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9도1148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나. 관세법위반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마. 범인도피
바. 범인도피교사
• 피고인 / 피고인 1 외 7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7.24. 선고 2019노56 판결
• 판결선고 / 2020.1.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위반(관세)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이하 ‘피고인 1 등’이라고 한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피고인 1, 피고인 8의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법무법인 한누리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이 부분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1)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제2조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4호 가목). 또한 관세법은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제241조제1항),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9조제3항제1호).
다만 관세법 제241조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신고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조제13호는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14호는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통관을 화물의 이동경로에 따라 크게 수입통관,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 등 세 가지로만 분류하는 전제에서 통관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241조제1항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통관절차에서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도1133 판결 취지 참조). 한편 관세법 제269조에서 무신고 수출입 및 ‘반송’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는 수출입 및 반송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그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6484 판결 취지 참조).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6.2.3.부터 국내에서 발효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이하 ‘개정 교토협약’이라고 한다)의 특별부속서 E(운송) 제2장(환적)의 이행지침에서는, 환적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환적의 필수적인 특성으로 해당 물품은 오직 해당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을 위하여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을 목적으로만 그 관세영역에 도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일본으로 반출된 이 사건 금괴들은 단순히 환적신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송의 개념 및 반송신고 대상 물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반송신고 대상 물품의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1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피고인 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법무법인 한누리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이 부분 주장,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금괴들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서의 세관검사장에 해당하는 환승구역에 반입된 이상 이로써 관세법 제243조제3항의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금괴를 예치하는 등 장치 장소에 장치하여 반송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이지 반송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송신고 요건인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의 의미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1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피고인
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김해공항세관장은 2002.9.19. 무렵에, 인천공항세관장은 늦어도 2014.10.18. 무렵에는 각 환승구역을 세관검사장으로 지정하는 행위에 관한 행정의사를 각 공항시설관리 법인에 통지함으로써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으므로, 각 그 무렵에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외부적으로도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반드시 세관검사장 지정행위의 성립이 고시나 공고를 통하여야 한다거나, 고시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행정행위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관검사장 지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1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피고인 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4점 및 법무법인 한누리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범행 당시 범의가 없었다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반송신고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범의, 위법성 인식,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8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피고인 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은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영수증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는 포탈세액을 추정계산할 수 없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금액 추계방법 및 포탈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1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피고인 1, 피고인 8의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이 부분 주장, 피고인 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3점 및 법무법인 한누리의 상고이유 제4점,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도9906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득세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 미기재, 사업자등록 미비, 수입의 현금 보관(피고인 2)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덧붙여진 경우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1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피고인 1, 피고인 8의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이 부분 주장, 피고인 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법무법인 한누리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일본에 있는 공소외인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인 등을 종속대리인으로 하여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일조세협약상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 및 과세권 배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1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피고인 2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상고이유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포탈에서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